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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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판결]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석명권 행사 없이 직권으로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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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15 |
| 조회수 | 8995 | ||
| 첨부파일 | 2010도143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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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4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사) 파기환송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한 제1심판결을 석명권 행사 없이 직권으로 파기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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