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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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판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 인가에 필요한 리모델링결의의 정족수가 총회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후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로 정족수를 갖추게 되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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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15 |
| 조회수 | 9233 | ||
| 첨부파일 | 2010두20768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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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두20768, 20775(병합) 아파트리모델링인가처분취소 등 (다) 파기환송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 또는 변경 인가에 필요한 리모델링결의의 정족수가 총회에서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후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서면에 의한 동의로 정족수를 갖추게 되면 그 시점에서 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서면결의 방법에 의한 리모델링결의에 대한 동의 철회의 가능 시한(=리모델링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리모델링에 동의한 자가 아직 조합원으로 포함되어 변경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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