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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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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8910
첨부파일 2010두20829비실명.pdf
2010두20829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재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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