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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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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결정]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이 법원이 형식적인 사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10106
첨부파일 2009모407.pdf
2009모40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자)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이 법원이 형식적인 사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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