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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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10. 중요결정]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이 법원이 형식적인 사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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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2-15 |
| 조회수 | 10106 | ||
| 첨부파일 | 2009모4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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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모40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자) 파기환송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4항이 법원이 형식적인 사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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