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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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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10. 중요판결]1. 재단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계약이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주지의 임명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사안에서 그 재단법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주지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3.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사찰의 경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는 자(=사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8288
첨부파일 2006다65774.pdf
 

2006다65774  건물명도 등   (아)   파기자판

◇1. 재단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계약이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주지의 임명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사안에서 그 재단법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주지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3.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사찰의 경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는 자(=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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