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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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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 중요판결]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가 회칙이나 규약에서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칙이나 규약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7871
첨부파일 2009다17783.pdf
 

2009다17783  종중원지위확인   (타)   상고기각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가 회칙이나 규약에서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칙이나 규약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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