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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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24.중요판결]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적극)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효력과 심판대상의 범위를 오해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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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02 |
| 조회수 | 8644 | ||
| 첨부파일 | 2009다433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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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3355 보험금 (바) 파기환송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적극)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효력과 심판대상의 범위를 오해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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