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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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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판결]1. 건물 등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판단기준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7627
첨부파일 2010다13107.pdf
 

2010다13107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건물 등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판단기준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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