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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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24.중요판결]1. 건물 등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판단기준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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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02 |
| 조회수 | 7627 | ||
| 첨부파일 | 2010다131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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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3107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건물 등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판단기준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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