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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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24.중요판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그 지급기일의 도래시기는 등기절차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하고, (2)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며, (3) 이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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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02 |
| 조회수 | 9100 | ||
| 첨부파일 | 2010다837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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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3755 토지보상금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그 지급기일의 도래시기는 등기절차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하고, (2)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며, (3) 이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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