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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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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판결]1. “하도급공정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한 이 사건 문서가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수급인이 위 문서를 피고에게 우송한 것이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11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8769
첨부파일 2010다96911.pdf
 

2010다96911  운송대금   (라)   파기환송

◇1. “하도급공정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한 이 사건 문서가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수급인이 위 문서를 피고에게 우송한 것이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11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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