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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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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판결]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8770
첨부파일 2010도7404(비실명).pdf
 

2010도7404  증권거래법위반   (가)   상고기각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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