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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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24.중요판결]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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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02 |
| 조회수 | 9671 | ||
| 첨부파일 | 2010도13814(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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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3814 업무상횡령등 (가) 상고기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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