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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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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판결]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8250
첨부파일 2010도14720(비실명).pdf
 

2010도1472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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