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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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24.중요판결]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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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02 |
| 조회수 | 8250 | ||
| 첨부파일 | 2010도1472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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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472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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