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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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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판결]국내 방송사인 원고의 미주방송지사가 국내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에서 판매한 수입에 대하여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독립기업의 원칙을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7874
첨부파일 2007두21587.pdf

 

2007두215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국내 방송사인 원고의 미주방송지사가 국내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에서 판매한 수입에 대하여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독립기업의 원칙을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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