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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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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판결]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훈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02
조회수 7974
첨부파일 2010두21464.pdf
 

2010두2146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훈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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