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2.24.중요판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경우, 그 의미 및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일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944 | ||
| 첨부파일 | 2010다77699.pdf | ||
|
2010다77699 토지보상금 (바) 파기환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경우, 그 의미 및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일◇ |
|||
| 이전글 | [2011.2.24.중요판결]정리계획에 따른 정리채권 변제에 있어서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2011. 3.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요약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