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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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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판결]정리계획에 따른 정리채권 변제에 있어서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6925
첨부파일 2010다82103.pdf
 

2010다82103  정리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채권 변제에 있어서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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