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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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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2.24.중요퍈결]집행유예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한 경우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192
첨부파일 2010오1[1].pdf
 

2010오1, 전오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차)   파기자판(비상상고 인용)

◇집행유예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한 경우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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