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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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2.24.중요퍈결]집행유예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한 경우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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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192 | ||
| 첨부파일 | 2010오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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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오1, 전오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차) 파기자판(비상상고 인용) ◇집행유예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한 경우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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