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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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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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10399 | ||
| 첨부파일 | 2007다1748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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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17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자) 상고기각 ◇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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