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3.10.중요판결]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10399
첨부파일 2007다17482.pdf
 

2007다17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자)   상고기각

◇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3.10.중요판결]1.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규정을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을 부여한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2.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이 부여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음글 [2011.2.24.중요퍈결]집행유예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한 경우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