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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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1.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규정을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을 부여한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2.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이 부여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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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382 | ||
| 첨부파일 | 2009다5035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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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503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1.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규정을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을 부여한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2.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이 부여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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