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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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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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417 | ||
| 첨부파일 | 2010다726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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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72625 구상금 (가) 파기환송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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