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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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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8173
첨부파일 2010다85942.pdf
 

2010다85942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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