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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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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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315 | ||
| 첨부파일 | 2010다9250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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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2506 공유물분할 (바) 파기환송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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