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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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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315
첨부파일 2010다92506.pdf
 

2010다92506  공유물분할   (바)   파기환송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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