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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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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와 판단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821
첨부파일 2010다94823.pdf
 

2010다94823  제3자이의   (나)   상고기각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와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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