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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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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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9209 | ||
| 첨부파일 | 2010다9904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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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9040 구상금 (나) 상고기각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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