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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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1.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적극)와 위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대상(=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 2. 이 경우에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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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869 | ||
| 첨부파일 | 2010다1003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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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0339 대여금 (라) 파기환송 ◇1.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적극)와 위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대상(=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 2. 이 경우에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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