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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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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8134
첨부파일 2010므4699.pdf
 

2010므4699(본소), 4705(반소), 4712(병합)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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