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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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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545
첨부파일 비실명2008도6335[1].pdf
 

2008도6335  증권거래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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