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3.10.중요판결]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545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도6335[1].pdf | ||
|
2008도6335 증권거래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