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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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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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8387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7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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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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