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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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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8387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70[1].pdf
 

2009도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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