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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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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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86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1223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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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223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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