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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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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863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12235[1].pdf
 

2009도1223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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