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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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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1.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701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9127[1].pdf
 

2010도9127  정치자금법위반   (나)   상고기각

◇1.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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