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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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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751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4394[1].pdf
 

2010도14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배임수재) 등   (가)   상고기각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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