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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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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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46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694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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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6942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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