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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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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466
첨부파일 비실명2010도16942[1].pdf
 

2010도16942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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