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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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1. 아동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정보공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개명령이 위법한 경우 피고사건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 부분까지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피고사건이 파기될 경우 피고사건과 함께 상고된 것으로 의제되는 부착명령 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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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74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0도17564[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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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7564, 2010전도17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아) 파기환송 ◇1. 아동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정보공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개명령이 위법한 경우 피고사건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 부분까지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피고사건이 파기될 경우 피고사건과 함께 상고된 것으로 의제되는 부착명령 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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