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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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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같은 조 본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판단기준 3. 같은 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사실의 적시’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562
첨부파일 비실명2011도168[1].pdf
 

2011도168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같은 조 본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판단기준 3. 같은 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사실의 적시’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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