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3.10.중요판결]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같은 조 본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판단기준 3. 같은 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사실의 적시’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562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도168[1].pdf | ||
|
2011도168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같은 조 본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판단기준 3. 같은 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사실의 적시’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