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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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10.중요판결]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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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15 |
| 조회수 | 7498 | ||
| 첨부파일 | 2009두61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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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6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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