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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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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각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8383
첨부파일 2010두4377.pdf
 

2010두4377  조합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각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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