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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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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10.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5
조회수 7823
첨부파일 2010두9976.pdf
 

2010두997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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