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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8다29123 해고무효확인 (바) 파기환송 ◇노동조합활동으로서 게시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고, 그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게시한 목적이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위 문서배포 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2009다17783 종중원지위확인 (타) 상고기각 ◇인위적인 조직행위를 거쳐 성립된 종중 유사단체가 회칙이나 규약에서 남성만으로 구성원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그 회칙이나 규약이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009다43355 보험금 (바) 파기환송 ◇1. 화재에 따른 직접손해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화재보험계약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인지 여부(적극) 3.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이심의 효력과 심판대상의 범위를 오해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한 사례◇
2010다13107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1. 건물 등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판단기준 2. 일조방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의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2010다43498 분양행위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이주대책의 제도적 취지 2. 위 법률 소정의 이주대책으로서 이주정착지에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이주정착지에 대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주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주정착지 조성에 갈음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의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인 산정을 택지개발촉진법령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83755 토지보상금 (아) 파기환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1) 그 지급기일의 도래시기는 등기절차가 접수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야 하고, (2) 이와 같이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인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하며, (3) 이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10다96911 운송대금 (라) 파기환송 ◇1. “하도급공정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관한 요건에 맞추어 작성한 이 사건 문서가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수급인이 위 문서를 피고에게 우송한 것이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의사를 가지고 행위한 것으로서 민법 제11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6다65774 건물명도 등 (아) 파기자판 ◇1. 재단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계약이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주지의 임명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사안에서 그 재단법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주지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3.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사찰의 경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는 자(=사찰)◇
2010다77699 토지보상금 (바) 파기환송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로 정한 경우, 그 의미 및 매매대금 지체책임의 기산일◇
2010다82103 정리채무부존재확인 (차) 상고기각 ◇정리계획에 따른 정리채권 변제에 있어서 변제충당의 방법과 순서가 그 정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0도7404 증권거래법위반 (가) 상고기각 ◇1.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의 유무나 검사의 구형 여부와 관계없이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214조 제2항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
2010도13814 업무상횡령등 (가) 상고기각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교부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010도14720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1.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과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임의성을 부인하면서 허위의 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임의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10오1, 전오1(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차) 파기자판(비상상고 인용) ◇집행유예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한 경우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07두215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바) 파기환송(일부) ◇국내 방송사인 원고의 미주방송지사가 국내에서 방송한 프로그램을 비디오 등으로 제작하여 미국에서 판매한 수입에 대하여 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독립기업의 원칙을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2항을 근거로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21464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 (사) 상고기각 ◇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소정의 시기에 관한 규정이 훈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공용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처분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행정계획의 의미 및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한계◇
2010두22498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나) 파기환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008후4486 권리범위확인(상) (차) 파기환송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 2. 민사 침해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의 유무(적극)◇
<대법원 2011. 2.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다65774 건물명도 등 (아) 파기자판 ◇1. 재단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그 출연자들이 장래 설립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명의만을 신탁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명의신탁계약이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주지의 임명권이 재단법인에 귀속되는 사안에서 그 재단법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주지 지위의 적극적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3. 당사자능력을 가진 독립사찰의 경우 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는 자(=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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