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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7다17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자) 상고기각 ◇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503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1.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규정을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을 부여한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2.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이 부여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다13282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평가된 부당해고의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임금청구 외에 별도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72625 구상금 (가) 파기환송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0다84420 단기매매차익반환 (차)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기준일(=계약체결일)◇
2010다85942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010다876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아) 파기환송(일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소유권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0다92506 공유물분할 (바) 파기환송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다94823 제3자이의 (나) 상고기각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와 판단방법◇
2010다99040 구상금 (나) 상고기각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
2010다100339 대여금 (라) 파기환송 ◇1.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적극)와 위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대상(=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 2. 이 경우에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므4699(본소), 4705(반소), 4712(병합)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08도6335 증권거래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2009도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2009도1223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도9127 정치자금법위반 (나) 상고기각 ◇1.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판단기준◇
2010도14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배임수재) 등 (가) 상고기각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16942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17564, 2010전도17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아) 파기환송 ◇1. 아동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정보공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개명령이 위법한 경우 피고사건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 부분까지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피고사건이 파기될 경우 피고사건과 함께 상고된 것으로 의제되는 부착명령 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1도168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같은 조 본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판단기준 3. 같은 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사실의 적시’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특 별 ]
2009두6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009두23617, 23624(병합)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등 (사) 파기환송(일부)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두4377 조합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각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997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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