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3. 10.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6
조회수 13516
첨부파일 law110310.hwp

대법원 2011.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7다1748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자)   상고기각
◇1.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2.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이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50353  소유권이전등기   (가)   파기환송
◇1. 부동산 신탁계약상의 규정을 피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을 부여한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2.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현저한 저가에 분양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탁자에게 신탁해지권이 부여되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0다13282  손해배상(기)   (자)   파기환송
◇1. 위장폐업에 의한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로 평가된 부당해고의 경우,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한 임금청구 외에 별도로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72625  구상금   (가)   파기환송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계약에서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10다84420  단기매매차익반환   (차)   상고기각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소정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취지와 단기매매인지 여부의 기준일(=계약체결일)◇

2010다85942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010다87641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아)   파기환송(일부)
◇군사분계선 이북에 소재한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를 위한 소유권확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2010다92506  공유물분할   (바)   파기환송
◇분할청구자 지분의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 분할을 명하고 일부 지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하지 아니하거나, 공유물의 지분비율만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유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010다94823  제3자이의   (나)   상고기각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와 판단방법◇

2010다99040  구상금   (나)   상고기각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장을 제출한 사안에서 망인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시점◇

2010다100339  대여금   (라)   파기환송
◇1.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법 제395조의 적용 여부(적극)와 위와 같은 경우에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대상(=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 2. 이 경우에 표견대표이사가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0므4699(본소), 4705(반소), 4712(병합)  이혼 등   (라)   파기환송(일부)
◇1인 회사 소유의 적극재산을 바로 1인 주주 개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    사 ]

 

2008도6335  증권거래법위반 등   (차)   파기환송(일부)
◇1.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항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 2. 상장법인 등이 재무구조에 변경을 초래하는 감자 또는 증자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공표하는 행위가 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2009도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마)   상고기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행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합헌적 해석◇

2009도12235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등   (나)   상고기각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는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010도9127  정치자금법위반   (나)   상고기각
◇1.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원칙적 소극) 2.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의 판단기준◇

2010도14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 죄명 : 배임수재) 등   (가)   상고기각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16942  공직선거법위반   (차)   파기환송
◇1.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방법을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17564, 2010전도172(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아)   파기환송
◇1. 아동성폭력 범죄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5년을 초과하는 정보공개명령을 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개명령이 위법한 경우 피고사건에 위법이 없더라도 이 부분까지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와 피고사건이 파기될 경우 피고사건과 함께 상고된 것으로 의제되는 부착명령 사건도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1도168  공직선거법위반   (나)   상고기각
◇1.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같은 조 본문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판단기준 3. 같은 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와 판단기준 및 ‘사실의 적시’가 같은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 특    별 ]

 

2009두61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이 사건 발코니 섀시 설치 용역의 공급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2009두23617, 23624(병합)  세무조사결정처분취소 등   (사)   파기환송(일부)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두4377  조합원지위확인   (가)   파기환송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가구주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에 그 공유자들이 각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단독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010두9976  시정명령등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 3. 15. 판례공보 요약본
다음글 2011. 2.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