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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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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3.17. 전원합의체 판결]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18
조회수 9849
첨부파일 비실명2007도482[1].pdf
 

2007도482 업무방해      (사)  상고기각

◇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업무방해죄 소정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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