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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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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3.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9661
첨부파일 law110324.hwp

대법원 2011.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8다92022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일부)
◇1. 한국철도공사 설립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철도청 공무원 재직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근무해온 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임용행위의 효력(=당연무효)◇

2009다2936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 권고에 따라 노사 쌍방의 교섭을 지켜보던 중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권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직권 중재회부 결정에 위반하여 파업이 진행되었다가 그 후 직권 중재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면책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6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009다34405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적용 법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이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21962  해고등무효확인   (자)   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근로자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다시 부당해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85027  주권인도   (차)   파기환송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2년 재임’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2년 내에 귀책사유 없이 퇴임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2010다92612  보험료불입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 납부시)◇

2010다94021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대인배상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책약관을 제한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95062  임차보증금등반환   (가)   파기환송(일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96454  보험금   (가)   상고기각
◇이혼의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 사건 약관조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다96997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일부)
◇소송비용부담의무자와 공동불법행위자 관계에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해 확정된 소송비용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100711  채권양도해지통지   (라)   상고기각
◇1. 채권양도계약에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09도7230  뇌물수수 등   (아)   상고기각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도13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차)   파기환송
◇원천징수의무불이행죄의 죄수◇

2010도14817  산지관리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에 사실상 대표자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산지관리법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부분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010도15940  공직선거법위반   (차)   상고기각
◇선거사무장이 예비후보자의 지시에 의하여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전송한 경우, 이와 같은 선거사무장의 행위가 예비후보자가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10도164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자)   파기자판과 부착명령청구사건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나 형법상의 강간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0도173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자)   파기환송
◇반기·분기보고서에 포함된 재무제표에 대한 확인 및 의견표시를 담당하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는 행위를「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외부감사 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도181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빈곤을 사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면서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0두255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의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절차적인 적법성 확보)와 위 공매통지 자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010후3509  등록무효(디) 심결취소의 소   (마)   파기환송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법률요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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