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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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24.중요판결]1. 한국철도공사 설립당시 철도청 공무원의 신분에서 퇴직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철도청 공무원 재직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근무해온 자에 대한 한국철도공사의 임용행위의 효력(=당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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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28 |
| 조회수 | 8476 | ||
| 첨부파일 | 2008다9202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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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92022 직원신규임용취소행위무효확인 (자) 파기자판(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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