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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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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 권고에 따라 노사 쌍방의 교섭을 지켜보던 중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권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직권 중재회부 결정에 위반하여 파업이 진행되었다가 그 후 직권 중재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면책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6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7428
첨부파일 2009다29366.pdf
2009다29366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 보류 권고에 따라 노사 쌍방의 교섭을 지켜보던 중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직권 중재회부 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직권 중재회부 결정에 위반하여 파업이 진행되었다가 그 후 직권 중재제도 자체가 폐지되었다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면책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원고가 입은 손해액 중 60%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한 원심의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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