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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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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적용 법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이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8998
첨부파일 2009다34405.pdf
2009다34405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적용 법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이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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