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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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24.중요판결]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적용 법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이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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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28 |
| 조회수 | 8998 | ||
| 첨부파일 | 2009다3440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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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34405 손해배상(기) (아) 파기환송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적용 법률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자기 이름으로 분양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한 경우, 이로써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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