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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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24.중요판결]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2년 재임’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2년 내에 귀책사유 없이 퇴임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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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28 |
| 조회수 | 9254 | ||
| 첨부파일 | 2010다8502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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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85027 주권인도 (차) 파기환송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2년 재임’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2년 내에 귀책사유 없이 퇴임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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