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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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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2년 재임’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2년 내에 귀책사유 없이 퇴임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9254
첨부파일 2010다85027.pdf
2010다85027  주권인도   (차)   파기환송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2년 재임’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데, 2년 내에 귀책사유 없이 퇴임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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