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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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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 납부시)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8864
첨부파일 2010다92612.pdf
2010다92612  보험료불입금반환   (다)   파기환송(일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각 보험료 납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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