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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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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12439
첨부파일 2010다95062.pdf
2010다95062  임차보증금등반환   (가)   파기환송(일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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