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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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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 채권양도계약에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10065
첨부파일 2010다100711.pdf
2010다100711  채권양도해지통지   (라)   상고기각
◇1. 채권양도계약에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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