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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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24.중요판결]. 채권양도계약에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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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28 |
| 조회수 | 10065 | ||
| 첨부파일 | 2010다1007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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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0711 채권양도해지통지 (라) 상고기각 ◇1. 채권양도계약에 그 원인이 되는 개별적 채권계약의 효과에 관한 민법상의 임의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채권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된 경우,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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