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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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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3.24.중요판결]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3-28
조회수 8366
첨부파일 비실명2009도7230[1].pdf
2009도7230  뇌물수수 등   (아)   상고기각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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