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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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3.24.중요판결]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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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3-28 |
| 조회수 | 836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도723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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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7230 뇌물수수 등 (아) 상고기각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의 의미와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양벌규정에 면책규정이 신설된 경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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